매일신문

호텔금호 회생불능

(주)호텔 금호(회장 김영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신청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대구지법이 조사위원으로 위촉한 마영진 공인회계사의 (주)호텔 금호에 대한각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호텔 금호는 *호텔의 수익성에 비해 금융기관의 채무액(1백45억여원)이 많아 연5-8%의 금융기관이자 보전도 힘들고 *금융채무액의 이자가 누증되며 *고액의 신규자금유입 혹은 고수익이 수반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고, 회사측이 제시한 호텔정상화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보고서는 그동안 (주)호텔 금호가 *무리한 시설투자 *금융차입금액의과다 *방만한 경영 *적극적인 자구노력부족등으로 현상태에 이르게 됐으며 자산(3백29억8천만원)이 부채(2백21억1천만원)보다 1백8억7천만원이나 상회하고있으나 이는 부동산가액의 상승으로 1백78억7천만원의 자본이득이 있었을 뿐지난해는 92억원의 영업상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수석부장판사)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주)호텔 금호는 지난 2월16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구지법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냈고 이에대해 최대 채권은행인 장기신용은행(53억5천만원)과 산업은행(45억원)은 이익이 나지않는 부실자산처분등 조건부동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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