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부지 건축물 상가로 용도변경

주택공사로부터 병원부지로 분양받은 대지에 지은 건축물을 구청이 상가로용도변경 해줘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구시 동구 효목동 효목주공아파트단지 상인들은 "단지내 340의 26번지는70년대말 아파트건립 당시 병원용지로 지정, 분양됐던곳"이라 지적하고 "구청이 이 건축물을 준공 6개월만인 지난 81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데이어 지난 6월 지하층까지 소매점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준것은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설부장관 허가나 주민대표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없이 용도가 변경됐다"며 6일 동구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구청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일반건축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나타나있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했다.

효목주공아파트는 지난 77년, 78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준공됐으며 24개동1천2백여세대 5천여 주민이 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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