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일대 연안어업 활성화를 위해 조업구역내 어업 엄격제한을 완화해야된다는 지적이다.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의 경우 어선의 어업허가 및 취소 권한을도지사가 관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단위간 조업구역침범으로 인한 분쟁이잦아 조업구역 철폐나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울진지역내에는 연안어업 어선 6백여척이 있는데 북상하는 가자미나 냉수대를 타고 남하하는 명태등 특수어종을 잡기위해 강원도 관할 해역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도경계표시가 전혀없어 조업구역 침범을 제대로 알수없는데다 단지 도가 다르다고해 동일 해역의 조업구역을 엄격히 규정하는 수산업법은 연안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크게 가로막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규 개정을바라고 있다.
특히 연안 해역을 관할하는 경북도와 강원도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돼 조업구역 침범 어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는등 영세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있다는 것.
지난해 경우 울진지역 연안 소형어선 3척이 강원도 조업해역을 침범했다는이유로 어업허가 취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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