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연수 외국인 산재무방비

연수 명목으로 국내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교포(외국인 연수산업근로자)에대한 노무관리책이 전무해 이들 교포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중국교포들은 제조업계의 인력부족난과 맞물려 국내 업체에 사실상 {취업}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공식적으로는 인정치 않는 정부방침으로 산재보험혜택을 못받는데다 관계기관서는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발생 현황등을 전혀파악치 않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2월사이 1천5백여명의 중국교포들이 취업(전국 1만여명), 염색업체 1천50여명등 이른바 3D10개업종에서 일하고 있다.이들은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공자원부의 추천과 법무부의승인으로 입국했으며 최근 이들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이 최고 2년으로 종전보다 1년연장되는등 사실상 취업을 인정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 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인정치 않는 현행 법규로 인해 이들은 기술연수목적으로 입국,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취급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때문에 지역업체서는 보험회사와 계약, 교포 근로자 1인당 연간 8만8천여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보상금은 통상 의료비명목으로 1백만원에 그쳐 산재 대책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구시와 대구지방노동청,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구.경북지부등 관련기관에서는 산재를 당한 교포근로자의 현황조차 파악치 않고 있는등 산재 대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시 서구 염색공단내 S염직 교포근로자 인김천씨(35)는 지난3월말 염색작업중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1백일 이상 입원치료중이나 산재 적용이 안돼평생 노동력 상실이 우려되는데도 불구, 아무런 사후 대책없이 11일 출국해야할 입장이다.

대구산업보건연구회 관계자는 [외국 근로자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