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률곡사업감사와 관련, 이종구전국방장관,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등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백18개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주의.통보.문책요구(53명)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이회창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2층 회의실에서 율곡사업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원장은 노태우대통령에 대한조사와 관련, "통치행위나 기본적 정책결정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법집행적 작용행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위법 또는 부당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외무부를 통해 거래당사자인 외국회사와 미국의 거래규제기관에 요청한 계약서등 관련서류가 도착한 뒤에 소명또는답변요구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원장은 "항공기와 같은 개개무기의 기종을 선정.구매하는데에 관한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에 불과할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볼수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 내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수 없다"는 입장을분명히 했다.
권녕해 국방장관의 관련설에 대해 이원장은 "국방부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장관에 대해 비리유무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어 "지난 4월27일부터 74일간 계속된 감사는 차세대전투기사업분야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종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인사는 이전국방장관 김전수석외에 이상훈전국방 김철우, 김종호전해참총장 한주석전공참총장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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