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전 대통령이 떳떳이밝혀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됐던 감사원의 률곡사업 감사결과가 발표됐다.지난4월27일부터 착수된 이 감사에서 23개사업 1백18개의 지적사항을 심의,감사원의 최종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연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설수밖에 없게됐다.이회창감사원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감사결과의 요지는 이종구전국방장관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계속할 차세대전투기사업분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전국방장관등 6명은 국내 무기상 또는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핵심사항은 역시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결정이 통치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이 될수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던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재임기간중에있었던 행정적 결정이 대통령의 고유권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리나 의혹의 대상이 될때는 면책될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이에대해 이원장은 전직대통령이 직접 감사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의 지시나 결정의 결과가 부당하거나 의혹을 받을 경우,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혹에 대한 소명과 통치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의 이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설사 대통령의 결정이정당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났다면 대통령스스로이를 해명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의 노전대통령재임 5년간 외국에서 수입한 무기값의총액은 무려 5조7천억원이나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 무역상의 공식수수료만도 3백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막대한 예산이 바로국민이 낸 세금이란점에 있다.

국민들이 률곡사업의 비리에 관심을 갖는것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못한데 대한 분노에 다름아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말아야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제 률곡사업중 차세대 전투기분야는 미해결로 남겨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노전대통령에 대한 소명여부도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은 떳떳하게 당시의 상황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군전력증강의혁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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