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견직물조합을 비롯한 지역 중소업계는 최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구분없이 현재 60%로 제한된 건폐율을 최소한 70%이상으로상향조정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또 현재 3백평방미터당 1대꼴로 설치토록 규정된 주차장설치기준도 5백평방미터당 1대꼴로 완화하는 한편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등 지역에 관계없이 공장부지 1천650평방미터미만의 경우는 주차장확보의무를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이라 소규모업체의 부담이 크다며 건폐율을 완화해 투자효율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생산및 영업활동이나 대외공신력차원에서 주차장확보가 필요하지만 소규모업체에게도 같은수준의 주차장설치를 요구하는 것은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뿐이라고 지적했다.
안도상 견직물조합이사장은 "건축법상 건폐율과 공장부설 주차장설치기준이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거나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해선 안된다"며이들규정의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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