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율곡사업비리 수사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규율은 관습이다. 사람들이 오랜세월을 살아오면서 {이것은 해서는 안되고 저것은 해도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 관습이고, 이것은 바로 인간사를 규제하는 원초적인 규율이 됐고 사람의도리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기도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관습만으로는 인간생활을 규제하고 질서를 잡는것은 불가능해졌다.그래서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연적 규율인 관습에 비해 인위적 규율인 법은 허점이 많아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도 많은것이다. *요즘 우리사회선 관습적인 측면으로 볼때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도 법대로 처리하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이것은 바로법에 허점이 많은것을 교묘히 악용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풍조가 사회곳곳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율곡사업비리수사에서 {수억원대의 전별금} {수천만원의 떡값}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같은 거액의 거래가 전별금이나 떡값으로 인정되면 면죄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관습으론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규율위반임이 명백하다.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다고 볼수있는 율곡비리수사는 잘못할 경우 국민들의 가치관을 흐트러놓을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도 생각할수 있다. 억대전별금, 수천만원대 떡값은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없는 대목이다. 꼭 밝혀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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