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판사등 각종업체들이 설문조사를 빙자해 미성년자.주부등을 유혹, 각종서적.테이프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서 올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판매방식에 의해 피해고발을 상담한 것은 서적류만 해도 2백6건에 이른다.손모씨(47.여.달서구 본동 월성주공아파트)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책을 나눠줄테니 구경이나 하고 가라고 해서 공짜인 줄 알고 가져왔다"며 "대금지불을요구해서 소비자 보호원을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장모씨(31.여.경산시사동)는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와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자료를 무료로 배부해 준다고 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며칠후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런수법의 판매는 서적뿐 아니라 건강식품, 주방기구등에도 많으며 피해소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문.할부.통신.노상유인의 방법으로 물건을 샀을때 7일내에 해약통지서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소비자보호단체의 도움을 빨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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