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권등 대학환원 요구

5.6공때 변형된 대학관련법규를 본래대로 되돌리거나 그당시 얻은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규 개정 논의가 대학가에서 활발해지고 있다.사립대학 교수들은 지난 90년도에 사립학교법이 개악됐다고 주장, 다른 교수단체들과 함께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다시 개정토록 요구하고 있다.사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2일 회합에서 개정을 공개 요구해 이 문제를 둘러싼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90년도 개정으로 이 법이 교수 인사권, 징계권, 재정운용권등을 모두 학교법인에 넘겨 줌으로써 대학 자체는 재단에 완전히 종속되게 됐다고 주장, 각종 권한의 대학환원을 요구중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지난2월 개정시안을 만들었으나 당내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지난 4월이후 이 문제를 재검토중이라는 것.한편 전국 국립대교수협의회에서는 80년대말 성취한 총장직선제등 교수회의기능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칙개정운동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의 학칙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개정이 쉽지 않았으나 현재 교육부가 신고제로의 전환을 추진중이어서 2학기들어 본격화될 전망인 국립대 학칙개정 운동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5.6공을 통해 많은 법률이 제정.개정돼 지금까지 상당수가 말썽을 빚고 있으며, 특히 약사법 하위규정 개정은 한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를 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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