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탄가스 중독으로 고교생이 숨지자 경찰은 현행법규상 부탄가스및 공업용 본드 흡입과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최근 취사용 부탄가스와 공업용 본드를 환각제로남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이들 품목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이 관계자는 [마땅한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자체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라며[판매자는 물론 흡입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