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시도의회가 출범할 때 민자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지명했다. 시도의원들이 서로를 잘 모를 뿐아니라 30여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돼 의회운영에 숙달돼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시도의원들이당의 방침에 반발했지만 무마될 수 있었다.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민자당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지명, 선출됐다. 연령과 출신지역등을 우선 고려,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안배했다. 이 때문에 적지않은 부작용이 생겨났다. 기본적인 의사진행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임위원장이 속출한 것이다.초창기 의회이므로 회의진행미숙은 이해해야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의회불신으로 이어진 큰 원인중 하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이젠 회의진행을 매끄럽게하는 것은 물론 시.도집행부 관계자들을 날카롭게 추궁, 곧잘 곤경에 빠뜨리는 의원도 상당수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써준 회의진행 시나리오마저 소화못하는 상임위원장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웬만큼 동료의원들에 대한 자질과 소양은 파악돼있는 상태다.그래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시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중앙당은 시도의원들의 판단력을 믿지 않았다.민자당의 경우 지난5월24일 황명수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지부위원장에게{시도의회 의장단및 상임위원장선출관련지침}이란 전언통신문을 내려보냈다.통신문은 당개혁의지에 걸맞는 인물을 시도지부 책임아래 후보로 선출하라는 내용을 담고있었다. 또 시도지부 지시사항에 불복하거나 금품수수.향응제공 등에 대해 출당.경고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도 포함돼 있었다.이에따라 전국15개 시도의회중 가장 먼저 지난6월25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경북도의회는 장영철 민자당경북도지부 위원장의 의중대로 의장을 뽑았다.민자당 경북도의원협의회에서 전반기 손경호의장을 다시 후반기 의장후보로사전내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손의장에 맞서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의장경선을 주장한 전동호부의장측이 내심 완전히 승복않고 있는데다민자당의 사전내정에 의한 의장선출에 무소속및 야당의원들이 계속 반발하고있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김한규 민자당대구시지부위원장이 박승국 전반기 부의장을 의장후보로 점찍었으나 시의원들의 반발로 후보조정에 실패, 계획이 무산됐다.
이러한 민자당중앙당의 개입에 야당및 무소속 의원뿐아니라 민자당소속 시도의원들도 {시도의원 당공천배제}를 주장하며 매우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를 간파한 때문이다.
경북도의회 한 의원의 자가진단이다.
국회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시킨 경우도 있다. 국회건설위는 지난91년 12월 도시계획법을 개정, 도시계획결정에 앞서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단순한 의견청취 규정으로 바꿨다. 국회는 또 지난해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에서 의견청취조항의 범위를 모든 도시계획에서 일부 도시계획으로 축소시켰다.
경북도의회의 엄태항의원(봉화군1)은 고 말한다.
이밖에 시도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내무부의 지침은 셀 수없이 많다.지난6월 93년도 경북도 제1차추가경정예산편성때 도집행부는 내무부의 지침에따라 93년도 당초예산을 대폭 삭감, 도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이러한 예산편성문제외에도 내무부는 시도의회의 조례까지 만들어 내려 보낸다. 이 조례는 시도집행부를 거쳐 시도의회에서 약간 수정한 뒤 통과된다. 내무부가 시도의회나 집행부가 대부분 할일을 다해버려 할일이 없도록 만드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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