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평화의 댐, 율곡사업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조권발동 문제가국회가 끝난 마당임에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일으키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민주당은 12일 소속의원 96명과 무소속의원 6명등 1백2명의 이름으로 국조권요구서를 제출, 현행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동요건을 갖추었다.
10월유신으로 폐지됐다 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 16년만에 부활된 이법의 제3조1항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1백석)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어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사권이 발동됐다는 논리를펴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국조권 남용을 우려한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이후마련된 같은 법 제3조4항의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발동이 안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결국 여야는 상반되는 조항을 함께 품고 있는 이 법률을 자기들 '좋을대로'해석함으로써 국정조사가 된다느니 안된다느니 하고 티격태격한 것이다. 그러나 법대로 한다면 분명 국정조사권은 발동된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o...어쨌든 엄연히 '살아 있는' 현행 법률적용에 하자가 없는 만큼 처음부터조사권 발동에 반대만 할수 없는 것이 민자당이 안고 있는 난제일수 밖에 없다.
민자당은 여전히 "12.12사건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대통령의 제의도 있고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은 사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또 무슨국정조사가 필요한가"라며 부가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마냥 밀고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는데 민자당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이때문인지 "조사특위구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리"라며 해당상임위에서 이를 논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자는 소극적인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일보후퇴해 상임위별 조사에 동의해오자 적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수시로 개혁을 내세우고 있던 자신들이 자칫 반개혁수구세력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 '울며 겨자먹기'로 국정조사에 소극적이나마 응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o...이래저래 다급해진 민자당과는 달리 '정치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리며기선을 제압했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은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 민자당이 국정조사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특위에서의 국정조사활동이라는 입장에서 상임위별 조사를 주장하는 민자당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자당의 '퇴로'를 미리 차단하는 작전을 구사,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실현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한12.12쿠데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 15일 유학성 거규헌 황영시 허화평씨등 당시 주역들에 대한 면담요청과 설문서를 발송하는등 민자당에 대한측면압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설사 민자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가 불발이 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느긋함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지연시키더라도민주당은 이를 빌미삼아 보궐선거등에서 맹렬한 정치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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