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시설 입주허용으로 재산피해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지구의 업종제한 철폐로 유흥시설 입주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자연공원 일대가 유흥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는가운데 기존 식당업주들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됐다며 소원(소원)을 내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82년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지구등 3개의 집단시설지구에 2백4개 점포시설을 유치하면서 입주업종을 16개로 세분해 분양했다.그러나 매점.휴게소등 업종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개발을미루는 바람에 55개소만 입주하고 나머지는 미개발지로 남아 대구시가 개발촉진 명목으로 최근 상업시설지구의 업종제한을 완전 철폐했다.이같은 시의 업종제한 철폐조치에 대해 집단시설지구내 업주 김태락씨(55)등35명은 기존업주들이 심각한 영업난을 겪게 됐다며 지난2일 대구시를 상대로소원을 냈다.

김씨등은 "처음 분양당시 업종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가 나 매점.휴게소보다더 비싼 분양가를 내고 들어왔는데도 이제와서 이를 무시한채 업종제한을 철폐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시의 업종자율화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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