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축물의 등록세가 과표적용 잘못으로 추가징수하는 사례가 빈발,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이같은 현상은 건물의 신축과 매매후등기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를 납부한후시군의 취득세 부과시 해당기관사이의 과표적용 잘못이 뒤늦게 발견돼 5-6개월후 또다시 등록세 추가징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란 것.
구미시의 경우 지난2월 등록세 납부자중 40여건이 부과잘못으로 인한 추징대상자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세 추징은 납부당시의 과표와 정당과표의 차액에 0.8%의 세율을 적용한후 또다시 20%의 가산세까지 물리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