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피스텔등 상가건축물은 당국의 건축허가이후 분양에 따른 법적제재조항이 없어 건축주의 횡포가 있어도 임대인 또는 입주자들의 피해우려가 높다.현행 건축법상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할때는 전체공정중 *골조공사 50%이상*상장기업 2개이상 보증 *보증보험회사 보증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오피스텔등 상가건축물 분양의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사착공여부,공정률등에 관계없이 법적제재 조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오피스텔.상가분양 신청자들은 건축업체의 사후 경영부실에 따른 도산으로 피해가 우려돼도 속수무책이다.
영주시내의 경우 (주)유진주택(대표 김병화)은 지난 4월 시당국으로부터 영주시 휴천동 328의1번지내 대지 3백평, 연건평 2천6백평, 지하2층, 지상11층규모의 대형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약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공사착공도 않고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제건축허가 내용에는 총 13층 규모이나 광고선전문구에는 15층이라고과장선전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주시 건축관계자들은 "오피스텔등의 상가건축물은 주택과는 달라사전분양에 따른 법적제재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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