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식장.장의사 신고제로

정부는 시설부족난을 겪고 있는 예식장.장의사 등 각종 가정의례식장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등의 시설을 실비로 대관하는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종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업이 가능했던 결혼예식장.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등의 시설을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일정범위의 실비만 받고 가정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않고, 자유롭게 허용할 것등을 골자로 하고있다.개정법안은 또 장의업의 범위도 염습제공으로 한정, 장의용품은 누구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취급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법안은 이밖에 예식장업이 금지된 호텔이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한 벌금을 종전 2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청첩장돌리기등 허례허식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금도 종전 2백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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