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현대자협약안 총회 부결땐 중노위서 개입

현대자동차의 임금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측은 이의 수용여부를23일의 조합원총회에서 묻기로 했으나 만일 부결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긴급조정권이 즉각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노조측은 여전히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으며 중노위의 조정 또는재정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수용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배적 전망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잠정합의에도 쟁의중인 울산지역 나머지 8개사는 쟁의행위를 계속, 현대강관.종합목재는 22일에도 전면파업을, 현대중전기.중장비등5개사노조는 부분파업을 벌였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자동차의 잠정합의와 관계없이 독자행동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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