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실시될 재산실사작업과 이에 따른 예금계좌추적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실사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 사정당국자는 22일 "재산등록대상자 3만3천여명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산등록의 타당성이 의심스럽거나 언론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는 특별한 제보등이 있을 경우에만 실사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재산에 대한 이러한 제한 실사는 부동산뿐아니라 예금계좌추적등 동산에도 해당된다"며 "감사나 수사때의 예금계좌추적도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하라고 이미 사정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여론 조사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