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기준이 검찰에 비해 너무 엄격한바람에 경찰보호실에서 6-8시간씩을 구금됐다 풀려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늘고 있다.경찰은 사망및 뺑소니사고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규정된 10개 항목을 위반하고 전치 3주이상의 인명피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및 피해자와의 합의유무에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찰의 신병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영장 기준이 세분화돼 합의가 안됐더라도 특례법상 10개 항목중 1개 항목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치 6주이상, 2개항목을 위반한 사고는 4주이상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경찰보다 영장신청기준이 훨씬 완화되어 있다.
이때문에 대구시내 각 경찰서가 신청한 교통사고 관련 구속영장이 검찰에서불허되는 비율이 15%내외로 형사, 수사, 방범등 타 부문의 영장 불허율보다2배 가까이 높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불허될때까지 6-8시간동안 경찰서 보호실에 불필요하게 구금되는 피의자들도 그만큼 많아지게돼 인권침해의 소지역시 큰 실정이다.
대구 남부경찰서의 경우 올해들어 지난6월까지 교통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이신청됨에 따라 보호실에 구금됐던 가해자 65명중 12명, 달서서는 총 1백26명중 15명이 검찰의 영장 불허로 풀려났다.
한 경찰관계자는 "영장이 신청되는 가해자는 보호실에 구금되기 때문에 영장신청이 검찰에서 불허될 동안은 풀려날수 없다"며 "구금되는 시간만큼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받는 결과를 빚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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