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토초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대구시 달서구 대곡.도원동 일대 대곡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과세제외시키는등 본청과 협의를 거쳐비과세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또 성서공단 3차지구 1백여만평과 월배공단 지역 70여만평에 대해서도 과세제외시킬 수 있도록 재무부와 국세청에 건의하는 한편 토지보유기간과 지역여건.토지이용현황.현지인여부등을 정밀조사해유휴토지판정재검토등 납세민원을적극 수용키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납세민원의 적극해소지침'을 마련, 일선세무서별로 실시키로 했다.
26일 대구국세청은 지난 90년1월 건설부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1만4천여세대입주규모의 대곡택지개발예정지구 93만2천제곱미터경우 고시이후 토지의사용 제한등으로 일체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신.증축이 불가능함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번 정기과세부터 과세제외키로 했으며 성서공단3차지구와 월배공단 경우도 비슷해 상부에 비과세토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납세민원해소방안에서 토지취득후 사실상 토지의사용이 금지.제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와 나대지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로서 건축가능한 토지에 대한 민원은 적극 수용키로 했다는 것.또한 90년1월1일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은 무허가건축물대장등재여부및 재산세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인정하고 *면이하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모두 비과세 *시.읍지역의 2백평미만인 주택부속토지는 과세제외하며*사실상 상속한 임야 및 종중소유임야 *개간뒤 실제농지로 사용되는 임야및 유실수재배임야에 대해서는 고지전 심사위원회등을 통해 민원을 적극 해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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