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도 과실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정부는 일정기준의 자본금과 시설을 갖춘 주류전업자에 한해 과실주제조면허를 농민및 생산자단체에까지 확대, 과수원을 1헥타아르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경작하거나 생산자단체조합원의 재배면적 10헥타아르이상에대해 자본금확보면제와 시설기준요건 대폭완화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특히 5호이상 농가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조면허를 내준다는것이다.
과실주제조면허신청절차는 신청(시장.군수)-심사(도지사)-추천(농림수산부장관)-허가(국세청장)이다. 이번 조치로 농민들은 팔다 남은 과실을 원료로 술을 빚어 팔수있어 소득을 향상시킬수있고 주류의 다양화.고급화도 기대할수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