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상대로한 소송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패소 또는 상고포기 사례가 많아 관이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주시에 따르면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건수가 지난 88년에 3건에불과하던 것이 지난해는 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올해들어서도 7월현재 행정소송 3건.민사소송 11건등 모두 14건의 소송이 종결 또는 계류중에 있다.이같은 현상속에 영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난 5년간의 49건의 소송중 주민이 패소.상고포기를 한 80%도 사실상 행정기관이 처분잘못을 인정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영주시장을 상대로한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은 소유권.토지보상금.손해배상금등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건설과 업무에 치중돼 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행정소송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데 반해 행정관청이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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