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이례적인 법원결정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27일 대우기전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양재신)가 회사노동조합(위원장 박용선)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주문에서 [대우기전노조는 지난6월11일 경북달성군청에 신고한 쟁의발생신고에 의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의 쟁의행위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두번이나 부결된 쟁의행위결정을총회의 의결을 통해 쟁의행위를 한것은 규약에 어긋나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지 않고 진행중인 상태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단체교섭중지요청을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간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우기전측은 단체교섭중이던 노조가 지난5월6일과 14일 쟁의발생신고여부를결정하기위한 대의원회 의결이 잇따라 부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두차례의총회를 통해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지난달 30일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1일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편 대우기전노동조합은 지난26일부터 28일까지 하기집단유급휴가중이며 현재쟁점인 징계범위축소조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쟁의행위를 벌여갈 방침이다.
또 회사측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이후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등 법적대응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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