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병역의 철칙은 형평성

국방부가 공공봉사복무제와 상근예비역 복무제를 신설한 병역제도개선안을어제 발표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 개정안은 현행병역제도중에서부조리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내년말이면 폐지되는 방위병제도의 대안마련에중심을 싣고 있는데 {병역의 형평성}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병역은우리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가운데 하나로 엄정한 형평성에 바탕을둔 신성한 것으로 치부돼왔으나 명목과는 달리 각종 부조리를 낳으며 더러울대로 더러워진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새 정부가 개혁대상의 우선 순위로병역제도를 지목해 그동안 제도개선을 연구하고 부조리는 사정으로 척결해 왔다.이번 개선안의 골격은 현재 보충역 대상인 방위병근무인력을 공공봉사근무로병역의무를 마치게 한다는 것과, 지금 현역과 방위병을 혼합한 것과 비슷한1년간 현역으로 근무하고 제대후 18개월간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제도인데 이는 계속 적체되고 있는 대기면제자를 해소하는등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병역의 부조리를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엄격한 형평성의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없는 원칙인데도 이런 원칙이 오랫동안 외면당해왔던것이 우리의 병무행정이었다. 돈만 있으면 복무기간이 짧고 지내기 쉬운 방위근무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무전현역 유전방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오염상태가 심했던 것이다.

이번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국방부관계자도 새로운 형태의 병역제도를 마련하게된 것은 그동안 현행제도가운데 불만의 대상이 되고 부조리로 말썽많던 방위병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입영면제의 여러가지 편법과 특혜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듯이 이번 개선안이 고질적인 병무부조리를 뿌리뽑는 제도가 되길 바라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진솔한 희망이 현실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개선안에도 적지않은 걸림돌들은 잠복해있는 것같다. 우선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행방위병에현역1년이 추가된 복무기간이 연장된 변형인데다가 공공봉사근무제의 경우는이른바 우리사회에서 기피되고 있는 3D직종에 투입됨으로써, 보다 근무여건이 좋은곳으로 가기위해 새로운 부조리형태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않은 것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위해 {병무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병역의 형평성에 훼손이 가지않게 인력을 공정하게 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좋은 곳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이 모일 경우 이를객관적으로 불만이 없게 그리고 공평하게 배치하는 일은 쉽지않다. 이번의 개선안은 현행제도보다는 한발 앞서가는 제도임엔 틀림없다. 문제는 상식적인얘기지만 운영을 잘 해야한다. 새제도가 부조리를 없애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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