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변호사 소득세 신고액 너무낮다

대구지방국세청이 28일 발표한 의사.변호사등 소위 고소득자유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가 1인평균 5백만-1천여만원에 불과, 수입수준에 비해 신고액수가 낮다는 일각의 지적과 함께 이들의 세부담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대구국세청의 92귀속종합소득세신고실적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의사2천4백23명과 변호사1백46명의 부담세액은 각각 1백39억원과 15억원으로 총1백54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는 91년귀속분신고실적 73억원(의사2천1백25명 68억원, 변호사 1백27명5억원)과 비교할때 2배이상(신고인원은 14%증가) 늘어나 대구국세청 관할 총납세자9만여명이 신고한 1천6백1억원의 10%정도를 차지했으나 실제소득에 비해턱없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납세자 특히 봉급생활자들과의 형평성문제가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올해 1인평균 부담세액은 의사는 5백73만여원 변호사는 1천27만여원으로 지난해1인평균부담세액(의사3백20만원 변호사3백93만여원)보다는 2-3배정도 늘어났으나 실제소득을 감안할때 너무 낮다는 것.

특히 대구국세청이 지난4월 대구.경북지역 의사2, 변호사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상당한 탈세사실을 적발, 모두 17억여원을 추징한 사실로 미뤄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의사.변호사등 고소득자들의 소득금액 신고의 성실성이 의문시 된다는 일부여론이다.

대구국세청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의 표준소득률이 20-30%, 신고기준율이23.8-25% 인상조치돼 부담세액이 대폭 증가돼 일부는 성실신고로 보나 상당수의사.변호사들은 불성실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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