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5년 전두환당시대통령의 지시로 단행된 국제그룹해체행위는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권과 경제계의 자유로운 활동문제가 크게 논란을불러올것 같다.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민주국가에선 대통령을 비롯 모든 공권력행사가법테두리안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법치를 벗어난통치권에 쐐기를 박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과거는 말할것도없고 지금도 대통령의 통치권을 놓고 인치냐 법치냐는 논란이 일고있는 현실이고보면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하겠다.
이와함께 각종 기업활동을 규제해왔던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수 없는상황을 맞고있다. 우리헌법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기업의 경제상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그룹해체와 같은 조치는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에 따라 해야하는데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취해졌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결국 지금도 재벌그룹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각종 간섭을 적지않게 하고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에 정부의 조치로 국제그룹과 비슷한 운명으로 기업활동에서 손을 떼야했던 기업이나기업인들의 명예회복이나 복권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예상돼 경제계엔 파란이일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법리에만 얽매여 내려진,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않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한 일이라도, 그것이 비록 대통령이 통치권차원에서 행사한 것일지라도법은 꼭 지켜야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주입시켜주는 쪽에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해야할 것이다.
오랜기간동안 권위주의정권에 길들여져 온 우리국민들은 법을 어기는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 잣대를 잃은 상태서 생활하면서 준법의 고귀함을 잊고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우리국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고양되길 기대한다.
위헌결정이나 재판의 판결은 잘못을 바로잡아 옳게 가도록 한다는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제그룹이 해체이전의 상태로 원상복원이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이처럼 결정사안이 현실적인 효과를 얻지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미내를 위해선 이번결정이 매우 깊은 교훈을 주었다.
대통령부터 통치권을 행사할때마다 준법의식을 되새겨야하겠고 국민들 모두가 조그만 규칙하나라도 소홀히 하지말고 꼭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잊지말고생활해야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만이 존재한다는 원칙의 고귀함을 잊지말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