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물약은 수의사에게

"동물약품은 수의사가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30일 오후4시 대구역 광장.전국 10개대학 1백여명의 수의학과 학생들이 '약사법개정을 위한 수의학도결의대회'를 갖고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집회에 무관심했지만 학생들은 동물약의 오남용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큰소리로 외쳤다."동물약품은 동물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동물약품은 양축농가의 문진(문진)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므로 동물의 생리를 모르는 약사나 비전문인이 판매했을 때는 약물의 남용과 오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항생물질의 남용으로 이어져 국민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동물약품에 관한한 약사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동물약품은 동물 전문가인 수의사들만이 조제.판매해야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었다.이날 집회를 주도했던 경북대 수의과 학생회장 김돈환군(26)은 "전국에 4백여개 동물약품판매상이 있지만 약사가 직접 동물약을 취급하는 곳은 7군데에불과하다"며 "약사들만이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현행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사육되는 동물이 항생제등 약물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전문가가 동물약을 판매함에 따라 항생제 과다사용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동물약품은 동물전문가인수의사가 판매하는 것이 너무 당연함에도 지금까지 약사회의 거대한 힘에 밀려 수의사들이 기본권리마저 침해 당해 왔다"며 약사법 개정문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이 걸린 문제임을 알리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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