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자 손해배상 소송이나 각종 사고배상시 피해 당사자간합의를 보기전에 채권을 확보키위한 가압류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가압류신청은 모두 7천83건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6백49건보다 18.7%인 1천34건이 늘어났다.이렇게 가압류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구가 어음부도율 전국1위를 기록,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다 채권자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진데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가압류신청의 급증은 고의로 어음을 부도내거나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중에 재산을 빼돌려 채무를 변제않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가압류는 채권자가 요건만 갖추면 채무자 몰래 채무자의 부동산과 월급여, 퇴직금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부자.부부사이의 재산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해 선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난20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교통사고를 낸 김모씨(40)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도중 피해자가 합의가 제대로 되지않자 집과 월급, 퇴직금에 대해가압류를 해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30부 신평판사는 [최근의 가압류신청건수의 급증은 사회에 불신풍조가 만연돼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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