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공직자윤리위 인선 표류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사상처음 지방자치단체별 재산등록및 공개를 앞둔각시.도및 일선시.군은 이를 심사.처리할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인선난에부딪혀 전전긍긍하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재산등록대상 1백81명(도85 시군96명)과 공개대상 5백26명(도88.시군4백38명)등 총7백7명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등 관련업무를 수행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도및 34개시군에 각각 두기위해 인선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그대상요건인 법관.교육자.학식덕망인사등이 드문데다 일부 접촉결과 고사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공개대상 2백15명을 포함, 총등록대상자는 3백명선이다.

경북도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의 경우 법관.교육자.학식덕망인사등5명과 공무원 또는 도의회의원4명등 9명으로, 34개 시.군은 각3명과 2명비율로 5명씩 재산등록기간(8월12일-9월11일)과 공개기간(9월12-10월11일)전에 조속히 구성해야 하나 아직까지 해당인사를 물색조차 못해 각 시군마다 비상이걸렸다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는 인선에 착수도 않고 있다.법관의 경우 경주지방법원에는 모두 6명이 있는데 관할 시군은 11개에 달해이들 시군중 절반이상이 법관없는 {윤리위}를 구성해야 할 판이다.또 학식.덕망있는 인사로 그지역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인사가 드문데다공개대상자인 도지사.시장군수.도및 시군의원에 대한 재산허위등록여부의 실사와 회의참석 등에 따른 부담때문에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경북도의 관계자는 "도의 경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10일에 의회에 상정, 11일통과시킬 예정이나 아직 인선은 물색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관.교육자등 대상인사들이 대구시민이 대부분이어서 더 어렵다"고 했다.

이관계자는 "윤리위구성은 중앙정부도 등록개시후 20여일이 지난뒤에야 가까스로 마칠만큼 이 제도 시행의 암초격"이라며 "윤리위를 실질 운영할 간사및직원도 관련규정에는 충원할수 있도록 해놓고 실제는 각시군의 감사부서가맡고있어 일손부족에 쩔쩔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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