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체전및 아시안게임에 대비, 지난84년 제정한 {도시미관 저해업소 영업제한 지침}이 현실성이 없거나 사문화된지 오래나 지침유지 입장을 고수, 빈축을 사고있다.대구시는 지난 84년 고물영업등 14개 도시환경저해업종의 영업제한 지침을마련, 시내전역및 2.3차 순환선 내에 특정 해당업종의 개업을 못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들 업종의 입지제한은 관련법규나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제가 가능한데다 지침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것.
시는 이지침에서 보신탕.뱀탕.토룡탕등 혐오업의 시내전역 영업제한 방침을명시하고 있으나 시민식생활 습관등을 고려할 때 외곽지에서까지 혐오업의전면강제규제는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시내서는 수백곳의 보신탕집이 성업중이어서 지침은 말뿐인 실정이다.
또 이삿짐센터.제재소.세차장.고물영업등도 2차순환선(전역 또는 대로변) 내에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이용의 경제성등을 감안할때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업종은 규제를 않더라도 도심의 지가가 비싸 개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 실무자들의 말이다.
대구시 한관계자도 [시가 행정편의만을 의식, 사문화된 규제지침을 고수하고있는것은 잘못된 처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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