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육아시설들이 근무인원을 허위로 등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보육사의 인건비를 지원받는가 하면 아동 퇴소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시설장들이 시비및 국비지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들 육아시설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가족을 보육사로 등재하거나 보육사가 퇴직해도 관할 구청에 퇴직신고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1인당 30만-40만원씩 지급되는 직원인건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ㅅ보육원의 경우 대구시에 직원수를 12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근무 직원은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ㄷ보육원등 시내 3-4개소의 육아시설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일부 양심적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들이 직원수를 실제 근무인원보다 많게 보고해 직원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일부 시설장은 직원과 아동을 철저히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보육원 경우 보육원 아동 퇴소시 시가 지급하는 퇴소아 자립정착금까지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보육원에서 2년전 퇴소한 김모씨(21)는 [퇴소할때 자립정착금을 요구했으나 원장이 키워 준 정을 앞세워 지급을 거부했다]며 [최근 퇴소한 보육원후배들도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육아시설들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와 구청의 감독은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30.여)는 [관할 구청의 감사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육아시설의 운영비리가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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