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공서 일용직 수당 안줬다

모든 관공서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각종 수당을 지급치 않는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관공서에 고용된 상용및 일부 인부등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으나 이 법에 규정된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등 법적용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겨져 있다.

대구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는 양임순씨(여)등 34명은 지난6월18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혐의를 걸어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했다.

관공서의 일용인부들이 행정기관의 장을 임금체불혐의로 {집단 진정}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와 7개구청산하 상용 일용직중 제수당을 받지못하고 있는 근로자는1천여명이다.

양씨등에 따르면 지난해12월까지 대구시에 일용직 인부로 고용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해 왔으나 그동안 연월차 유급휴일수당.생리수당등 근로기준법에규정된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90년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34명에 대한 각종수당의 체불액은 6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관공서에 고용된 상용.일용인부등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들로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비정규직에 수당을 지급하는 관공서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일용직 인부에게 수당을 지급치 않은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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