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토초세민원}을 해소키 위해 월배공단과성서공단 일부지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등 개선책을 마련, 이번 정기분 토초세부터 적용키로 했다.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시달서구상인.월성.월암.류천.신천동일대 월배공업지역(면적 76만1천평)에 토초세가 부과된 3백63필지(지주3백21명 통지세액1백56억원)와 대구시달서구신당.파산.파호.호림.월암동및 경북달성군화원읍구라리 일대 성서3차공업단지(대구과학산업연구단지.1백4만5천평)의 7백80필지(지주5백45명.세액2백32억원) 총3백88억여원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함께 법령해석의 확대에 의해 재산세를 내고 있거나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 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무허가공장등의부속토지(무허가건축물부속토지)는 공장기준면적내의 토지에 대해서 과세제외한다.
또 토지취득후 시.도조례에 의해 건축허가최소면적이하 대지와 건축법에 따라 2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자투리땅.맹지)도 과세제외키로 했다.
또한 행정예고에 의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와 *당대에 조성한 급양임야(3천평)및 묘토(6백평) *공업단지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토지도 이번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대구국세청이 6일 발표한 토초세 개선대책안에 따른 과세제외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도시계획 구역내의 목장용토지 *6대도시내의 임야는 영림계획이 인가된 경우 *시.읍.면지역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내외를 불문하고 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로서 92년12월31일 현재 2년이상 살고있는 경우다.
이밖에 도시구역내 종중소유농지.임야와 시.읍.면지역주택부속토지(2백평),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토지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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