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혈 {헌혈증서} 있으나마나

수혈을 받은 환자가 수혈비용을 헌혈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헌혈증서 보상액이 종전 매당 2만원에서 4천원(적혈구 농축액기준)으로 떨어져 재생불량성빈혈등 대량 수혈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적십자혈액원은 지난5월말 보사부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중 {수혈비용의보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7월부터 새규정을 적용할 것을 각급병원에 지시했다.

개정규정은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헌혈증서 전액보상에서 의보조합부담분 80를 뺀 20%만 보상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원환자 경우 적혈구 농축액과 전혈은 3백20cc및 4백cc당 종전의 2만2백원2만4천4백원에서 4천원 4천8백원으로 보상액을 80% 삭감했다.또 혈소판농축액은 3백20cc당 2만7천1백원에서 5천4백원으로 삭감했다.적혈구 농축액이나 혈소판농축액은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환자등이 장기에 걸쳐 대량으로 수혈을 받아야 할 혈액이며 전혈은 헌혈 상태의 혈액이다.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환자등은 수혈비용의 상당부분을 가족.친척 또는 주위에서 헌혈증서를 기증받아 충당해 왔으나 헌혈증서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줄어드는 바람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4월말까지 수혈비용을 헌혈증서로 대치, 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에 되돌아 온 증서수는 총6천장으로 집계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