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업소 처벌규정 약하다

허가된 유흥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무허가업소보다 무거워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무허업소의 난립마저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노래방.무도학원등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허가업소들은 시간외영업 미성년자출입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물론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다.그러나 무허가업소들은 적발되더라도 무허가 부분만 과태료부과등 처벌을 받을뿐 나머지 불법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그나마 과태료도 허가업소보다낮게 책정되는 실정이다.

또 유흥 식품접객업소들도 허가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취소, 업주구속등 이중처벌까지 받고있는 반면, 무허업소는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한 규정과 달리 관례상 40-70만원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되고도 무허가업소보다 허가업소가 더 엄한 처벌을 받고 있어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들이 무허가업소로 전환하는 경우마저잇따르고 있다.

동구신암동 숙래방의 경우 지난6월 영업정지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됐다.

수성구 범어동 숙스토랑은 지난2월 불법영업단속으로 허가가 취소된뒤 무허가로 영업하다 2차례나 단속되고도 최근 또다시 적발됐다.

구청.경찰 관계자들은 [무허가업소는 적발돼도 허가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 무허가업소로 전환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수]라며 [무허가 업소의 경우 무허가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등 법적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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