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체육의 근간인 학교운동부 육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문화체육부는 9일 학교체육진흥 등 국내 체육계의 현실을 반영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문체부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발표된5개년계획에 담긴 정책적 의지를 법제화한 것으로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을분리, 학교운동부의 육성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올림픽 이후 급증하는 생활체육수요를 흡수하며 현실과 괴리돼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데 목적을두고 있다.
문체부는 우선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이 그 성격이나 육성방법에 큰 차이가있음에도 한조문으로 취급된 현행규정을 분리해 분야별로 효과적인 진흥시책을 마련했다.
문체부 체육정책국의 한 담당자는 [특히 학부모와 해당지역 유지들의 성금모금을 폐지한 교육부의 결정으로 학교운동부가 연쇄적으로 해체돼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같은 현실을 중시,학교체육의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체육진흥 심의위원회를문화체육부로 이관하며 *직장 운동부 설치의무를 현실화해 해당 시.도에 업무를 맡기고 *여가체육의 육성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법상의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마련, 조세감면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 심의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을 위원으로두어그동안 회의 한번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점이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체부 장관(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진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부처와 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관련단체 및 각 시도,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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