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의 재산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소속 고위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각 구의회는 지난주부터 임시회를 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각 구청은 재산등록 사항의 진위를 심사할 위원을 물색하고 있다.재산등록업무를 맡은 각 구청기획감사실및 의회사무과에는 9일부터 "법인출연 재산도 등록해야 하느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기준은" "어음도 유가증권에 포함되느냐"는 등의 공직자들의 문의가쇄도하고 있다.
또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도 잇따라 지방 공직자사이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재산등록시 토지는 공시지가를, 아파트.연립등 공동주택은 기준시가를, 단독주택 상가 공장등의 건물은 공시지가(대지)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가액 산정기준으로 각각 적용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세무서 구청등에도 공직자들의 전화문의와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또 지난8월초부터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는 기준시가 문의전화가 하루 10여건씩 걸려오고 있으며 구청 토지관리과와 세무과등에도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원을 떼거나 전화문의가 구청마다 20-30건에 이르고있다.
다음달 1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대상자는 대구시는 시청및 산하기관구청등의 4급이상 공무원 1백10명과 시.구의회 의원 2백10명등 총 3백20명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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