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각종 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우려가 높다.검찰은 피의자를 데려올때 긴급구속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임의동행형식을 빌려 마구잡이로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다.
또 임의동행형식으로 피의자를 데려와도 48시간내에 법원에 사후 구속영장을발부받아야 하지만 대개 일반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구지검의 경우 사후구속영장서식조차 없어 검찰스스로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피의자의 구속일자는 영장청구일자로부터 계산돼 피의자로서는 최소한48시간을 불법으로 구금되는 셈이다.
경찰의 경우도 파출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관할경찰서로 넘기면 피의자를넘겨받은 시간부터 48시간을 영장대기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피의자는 파출소에서 1차조서를 받는등 각종조사를 받기때문에 5-6시간이상불법구금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가 무혐의로 드러날 경우 가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자로서는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어 사전에 엄격한 법절차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잘못된인권침해관행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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