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소득 탈세수법,부동산취득자금 자녀변칙증여

국세청이 11일 발표한 93년 1차 음성.불로.투기소득에 대한 종합세무조사결과는 우리사회 곳곳에 '힘안들이고 돈벌려는'한탕주의와 부의 변칙세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와함께 상속과 증여 및 양도소득세.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법에도 허점이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217명중 조사가 끝난 179명에게 추징한 세금 485억원중 대부분이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라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세금 포탈수법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해지판결악용=서울시 종로구사직동의 노모씨(70.회사대표)는 지난78년7월 서울마포구동교동 대지121평을 취득, 1/2씩 장녀와 동서명의로 등기한뒤 92년11월과 올해 4월 명의신탁해지판결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사실상 증여로 밝혀져 8억7천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자식에게 부동산 변칙증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유모씨(72)는 자기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대지 99평을 89년11월 임모씨소유 수원시 영화동 상가건물(대지76평.건물2백65평)과 교환하는 과정서 상가건물을 아들(49)명의로 이전, 부동산을 변칙증여해 9천2백만원을 추징당했다.*부동산취득자금을 자식에게 계속적으로 증여=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유모씨(69.전직교사)는 지난 89년5월 중랑구 신내동 밭1천1백51평을 주택건설업체에양도, 14억원을 받고 장남과 차남의 상가건물(대지 96평.건물 177평)취득자금 3억2천만원을 증여하는등 계속증여로 4억6천만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택지과다보유자가 투기로 번 돈을 자식에게 증여=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강모씨(58.여)는 택지과다보유자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217평을 88년 5억6천만원에 취득, 같은해 8억원에 양도, 2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어 아들 박모씨의 논.임야 4만여평취득자금을 증여, 1억9천여만원이 추징됐다.*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신청=경북경주시 성동동 김모씨(54)는지난 87년 경남 울산시 삼산동 대지651평을 다른 2명과 함께 1억8천만원에 취득, 91년 이모씨등 4명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 5억7천만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취득가액을 6억1천만원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 양도세를 포탈, 3억원이 추징됐다.

*허위실사신청자에 대해 타부동산거래관련세액까지 추징=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안모씨(61.여)는 90년 단독주택을 4억8천만원에 매입, 이듬해 6억7천만원에 양도했으나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4억원, 취득가액은 3억8천만원으로허위기재했다.

또 남편 이모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부동산거래를 통해 3억3천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겨 부인은 1억원 남편은 2억8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조작해 상속재산누락=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정모씨(33)는 90년 사망한 부친명의의 대지1천여평을 취득일인 70년부터 외삼촌 김모씨가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란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김씨에게 소유권이전해 상속재산에서 제외됐으나 재산의 위장분산사실이 적발돼 정씨와김씨는 각각 8억원과 4억7천만원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추징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