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수입원없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해온 음성.불로.투기소득자 178명에게 모두 485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국세청은 11일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차로 '음성.불로.투기소득에 대한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해 대구.경북지역의 20명을 비롯, 전국2백17명의 대상자중 대구국세청18명등 모두 178명에게 485억원(대구국세청은 80억8천6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39명(대구국세청은 2명)에 대해서는 각지방청별로 조사가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이번대상자 가운데 부동산거래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규를 어긴 9명을 적발,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했다.이들에 대한 조사유형별 추징세액은 사전상속.변칙증여가 가장많은 62명에2백58억원(대구청은 7명 27억원)이 추징된 것을 비롯 *양도소득세고액결손자18명 10억원 *양도소득세허위실사신청자43명 76억원(대구청 3명 3억5천만원)*기타고액부동산거래자55명 141억원(대구청 10명 50억원)이다.세목별 추징세액은 위장증여등을 통한 부동산사전상속에 따른 증여세2백81억원 및 상속세17억원(대구청 45억원) *양도소득세 1백18억원("26억7천만원)*종합소득세 54억원("5억6천만원) *부가가치세15억원("2억7천만원)이다.부동산종류별 추징세액은 임야및 목장용지가 1백35억원(대구청 3천9백만원*상가1백33억원("36억4천만원) *대지및 잡종지1백11억원("25억원) *주택23억원("1억8천만원) *전답 및 과수원18억원("3억2천만원) *기타65억원("13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그동안 벌인 세무조사대상자217명은 고액부동산양도자로서 양도대금을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녀등에게 사전상속한 혐의자78명과 재산은닉혐의26명 양도소득은폐혐의45명 음성.불로.탈루소득인정혐의자68명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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