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발제한구역"주택신축금지 완화를"

경북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금지의 일부완화와 증축범위의 확대등을건설부에 건의했다.도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침과 관련 최근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6월말현재 도내3백30.83평방킬로미터 개발제한구역에는 20호이상 자연부락 1백2개에 6천6백40세대 2만2천7백7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농민의 자녀가 결혼으로 분가시 주택신축금지에 묶여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구역지정이전부터 거주한 경우 분가필요시는 동일부락내 나대지 또는 자기소유농지에 주택신축을 허용, 이농을 방지토록해 줄것을 건의했다.

도는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이미 대지화한 나대지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 덧붙였다.

주택증축의 경우도 현재 농촌주택 규모가 작은 점과 기계.농기구 보관 부속건축물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주택은 1백평방킬로미터(30평)이하에서 1백65평방킬로미터(50평)이하로 *부속건축물의 건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해 66평방킬로미터(20평)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신고처리사항대상인 50평방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33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개.재축및 대수선에 주민불만이 많은 점을 중시, 농가주택 1백평방미터(30평)단독주택 85평방미터(25.75평)를 면장신고처리로 가능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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