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천년대 인구 17만명을 수용할 부도심권 형성과 주변개발여건을 감안않고 산발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고시, 중심상업지역을 약화시키는 도시계획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시승격 7년인 상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읍당시인 지난65년12월31일 총 면적29.5평방킬로미터로 결정고시한 후 지금까지 6차례 재정비를 통해 35.070평방킬로미터로 늘렸고 상업지역은 0.812평방킬로미터로 0.047평방킬로미터가늘었다. 이같은 도시계획 재정비는 중심상업기능 부여보다는 지역안배의 성격이 높아 균형있는 부심권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지역의 땅값만 치솟게하는데다 생활권과 지역균등개발을 되레가로막아 {편협한 상업지구지정}이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전문가들은 [상업지역이 산발적으로 지정돼있어 부심권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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