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급 예상되는 금융자산관련 세제

금융실명제실시로 소득세법등 관련법규와 세원노출을 감안한 각종세율의 조정등 세법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번 실명제실시로 상속.증여세.소득세등 관련에 파급이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자산의 소득에 대한 세금

현행 소득세법상 각금융기관예치금에 대한 이자소득경우 금융기관서 이자소득지급시 *실명계좌는 21%(주민세 포함) *비실명(가명)계좌는 60%의 세금을원천징수(분리과세)토록 돼 있으나 금융실명제로 이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한실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통합, 다단계로 나눠 누진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의검토가 필요하다는 대구지방국세청과 지역금융기관관계자들의 지적이다.금융자산에 대한 실명제실시는 높은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과 비실명의 음성자금으로 불로소득을 올려 탈세와 조세기피를 일삼는 불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및 증여세

현재 5단계로 나눠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비실명제 때문에 그동안 금융자산의 실소유자를 찾지못해 조세원을 밝히지 못했었다.이번 실명제로 재산의 탈법적 상속과 증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도소득세

음성적 금융자산으로 부동산거래가 불가능해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현실화돼 부당한 양도차익에 대한 탈세 현상과 관련세금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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