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의료부조 대상자 88%가 자원이탈

봉화군이 영세민 3종으로 책정한 의료부조대상자가 혜택은 없고 이웃으로부터 {불명예}의 대상이 되자 이탈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다.군은 가구당 재산 1천3백만원이하 가구원당 월소득 15만원이하를 의료부조대상자로 지정했으나 다른 혜택은 별로 없고 의료비지원에 그치자 이웃의 시선을 의식, 지난91년 6백22가구 2천5백73명에서 올 연초까지 2년동안 무려 88가 이탈해 80가구 2백69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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