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부터 2주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를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 신청을받는다.신청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가구로 *18세미만의 아동 *65세이상의 노인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세대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등 국가의보호가 필요한 가구며 신청서는 동사무소에서 배부한다.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호적등본 *소득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등)*진단서및 검진서이며 이기간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재산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된다.시는 9월 한달간 신청세대를 대상으로 소득및 재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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