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송비용 청구제} 이용적다

각종 소송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청구제도가 비용산정의 비현실성과 복잡한 절차때문에 외면받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접수된 민사소송 비용청구사례는 2백43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승소한 뒤엔 소송비용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심리가 주요원인이지만 소송비용을 청구해도 실제 비용의 50%정도밖에 받지 못하는데다 청구후 빨라야2-3개월이 지나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한계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의 70-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변호사비용의 경우 지난 81년대법원이 제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지금까지 적용,관계규칙의 개정도 필요한 형편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승소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단가에 의해결정되는데 이로인해 1천만원 규모 금전소송 경우 변호사선임비로 5백만원을지불했다 하더라도 보상액은 1백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 승소후 주는 사례비는 전혀 대상이 안돼 결국 승소하더라도 소송당사자는엄청난 재산상의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나아가 확정판결후 판결문 송달-소송비용 청구-상대소송자에 대한 최고기간-소송비용결정및 송달(최고송달불능일 경우 공시)-제집행에 이르는 오랜 기간도 소송비용청구제도를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대구지법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규칙개정등을 통한 소송비용보상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비용청구 절차까지 본재판에 포함시켜 소송비용도 산정해 판결하는 방법 또한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