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경제 세원확보 부가세면세 폐지

부가세 면세폐지를 앞두고 전국의 농.수.축협의 연쇄점이 연쇄도산 우려등 비상이 걸렸다.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농어민의 조합원 지분이익감소 타격은 물론 농어촌소비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연쇄점이 쇠퇴, 기존상권의 붕괴도 불러와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 싼 상품의 구입효능을 잃은 농어민의 상대적인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정부의 경제행정규제위원회는 최근 신경제정책 세원확보등 일환으로 농.수.축협및 공무원연금매장등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올해안으로 폐지키로 하고 공공매장에 대한 도.소매업진흥법 적용배제조항을 삭제하기 위해부가세법 시행령과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농수축협이 운영하는 직판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일반상점보다 10-20씩 싼가격에 생활용품을 조합원들에게 판매해 농협 연쇄점의 경우 농촌소비시장의 20%를 차지하는등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5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영주 영풍지역 농협직판장은 올들어서도7월말 현재 3억원이 넘는 높은 판매실적을 보여 농촌의 대표적 유통시장임을분명히 했다.

영덕축협 직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문을 연뒤 몇달 안돼 읍전체 매출고의절반을 차지했으며 녕해에서 지난해 6억3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얻은 축산수협은 대구에까지 매장을 설치하는등 사업확장에 주력해왔다.

농수축협은 그러나 부가세면제혜택이 없어지면 가격상승으로 경쟁력을 크게잃어버릴 것으로 보고 판매대책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실정을호소하고 나섰다.

92년말 현재 전국의 농협연쇄점은 식품.의류.그릇류.위생용품.문방구.잡화등약9천5백억원어치의 일상용품을 농민에 공급, 농촌소비시장의 약 20%선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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