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윤리위 부위원장 박헌기의원

국회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헌기의원을 만나 윤리위의 향후일정및 실사방법등을 물어보았다.**국회의원을 비롯한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는 언제 하게되나.*11일 등록마감이후 윤리위의 서류심사결과 보완해야할 재산등록제출 서류가많이 있었다. 따라서 17-26일 열흘간 미비서류를 보완토록하고 다시 30일까지 서류재심사를 한 다음 이날 2차회의를 열어 최종 재산공개시점을 결정하게된다. 공개는 9월 초순이 될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없다면 31일이라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할수 있을것이다.

**보완되어야할 서류의 주대상은 무엇이었나.

*계산착오가 많았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포함했다거나 부동산의 경우 필지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모아서 등록한 경우였다. 또소명자료 미비건수도 많았다. 채권및 채무증빙서류미비, 부동산등기부등본 누락등이다. 또 손으로 직접 기입한 것도 안된다. 문제가 없으면 사진을 찍어원본 그대로 공개하게 된다.

**입법부의 재산공개대상자는 몇명인가.

*모두 3백30여명으로 국회의원 2백99명과 1급이상 공무원이 공개대상이다. 그러나 장관겸직의원의 경우 행정부에서 등록및 공개하게 되며 이번 보선당선자인 서훈, 류종수의원은 당선후 1개월이내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1차공개에서 같이 하기는 어렵다.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는 9월12일부터 3개월간 행해진다.

**9인으로 구성된 윤리위로서는 너무 벅찬일이라는 지적이 있다.*공개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서 실사를 담당케 되겠지만 비공개등록대상자의경우는 윤리위 결의에 의해 등록관청(국회감사관실)에 위임할수도 있다.**외부의 제보는 받는가.

*실사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아직 구체적 논의는 없다. 운영규정에는 무기명제보의 경우 자료로 삼지 않기로 되어있다. 실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재산의 허위신고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믿을만한)제보에 의지하는 것은 2차적이고관계행정관청에 조회하는 방법이 1차적이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다음 등록하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등록일자가 지난 이후의 추가등록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다만 명백한 오기착오에 의한 누락등은 합의체인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추가등록이 가능할수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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