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자금 생산전환 방안 필요

실명제 실시이후 이른바 큰손들의 거액예금인 가.차명 또는 도명계좌를 둘러싸고 금융기관과 큰손들간의 커다란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따른 보편타당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가.차명계좌는 예금주가 자신의 신분을 은폐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할수있을뿐 아니라 사실상 비실명이면서도 실명행세를 하면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까지 받을수 있어 '검은돈'의 은신처로 각광받아온게 사실이다.

현재 이같은 가.차명형태로 금융기관에 묶여있는 자금은 전체예금의 10-15선인 33조-50조원으로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사실 금융기관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거액예금은 금융기관직원들이예금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잘 굴려주겠다"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고객과 금융기관직원들간의 결탁으로 이루어진나쁜 금융관행이었다.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큰손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지점별로 수백개의 '차명리스트'를 보관해왔으며 이중 상당수는 달동네의 주민등록등본등을 도용한 '훔친이름'이 훨씬 많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큰손들은 이같은 계좌를 통해 검은돈을 마음껏 굴려왔었다.

수십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할 경우 '1인1계좌 예금한도 1천5백만원'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이 가장 많이 활용됐다.

주식매매 최대한도가 5천만원으로 묶여있는 증권시장에서도 여러개의 차명계좌만 갖고있으면 수십억원의 재테크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같은 차명예금들도 10월12일까지는 실명전환을 해야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및 최고 10-6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선금융기관들의 전산체제로는 이같은 세액산출이 안되기때문에 세금추징이 안되고 예금인출도 불가능해 창구마찰의 요인이 되고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금융계의 지적이다.

은행.단자.투신.증권신용금고등 금융기관창구에는 이같은 차명계좌 문의가가장 많이들어오고 있는데 이에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일단 어떠한 조치가 나올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답변하고 있다.

지역 단자사의 한임원은 "실명제가 지하자금을 노출시키고 과세에만 초점을맞춘 나머지 이들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며"이들자금이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가 부동자금화 하거나 실물투기또는 장롱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통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은행의 한간부도 "이같은 가.차명예금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사회간접자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15년만기의 장기채권등을 발매할 경우 거액예금주들도 선호할 것"이라며 "연리3%정도의 장기채일경우 실세금리에 비해 연수익률이 10%이상 낮을뿐 아니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등을 감안하면 자금출처를 묻지않고도 증여나 상속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전체금액의50%이상을 사회간접자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어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35개회원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에서는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소급추징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줄 것을건의했다. 아무튼 금융기관과 거액 예금주들간의 큰 마찰소지와 실명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차명계좌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하루빨리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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